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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
위도(latitude): 37.6461789
경도(longitude): 127.12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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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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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, 혼인 파탄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,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,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(인정)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, 증거 수집의 난이도,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만약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